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9:00 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 “ 이런 씹할 놈이” 라는 등의 욕설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뭐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식당 및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F에게 “ 내가 H 학교 84번이다, 한 건 잡았냐,
씨 발 놈 아, 어쩔래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좆같이 지랄이 네, 니가 뭐 여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어쩔래
씨 발 놈,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건수 잡아서 좋겠네,
계급 제일 낮은 놈 오라고 해 라, 이리 내 앞으로 와서 너가 해 라, 이 새끼 좀 봐라, 좆 밥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고소장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