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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2013. 7. 6. 00: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C은 이를 말리는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씨발 나 술값 없어 무전취식이다.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07. 06. 01:20경 위 'F'에서 손님 10여명과 위 업소 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9세)에게 “니가 뭔데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그냥 넌 나가있어. 난 돈 안 낼 거니까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 왜 왔어,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죽어볼래. 니들 가만히 안 둔다. 개 자식아, 니가 경찰이냐. 개 새끼들 이렇게 건수 올리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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