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8. 3.부터 2015. 2. 3.까지 총 1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6,016,8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증상 또는 진단명 지급 금액(원) 1 2010-2-3 통원 B의원 엄지발가락 골절 등 261,800 2 2010-8-3 2010-8-7 5 C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등 179,200 3 2010-9-14 통원 첨단종합병원 15,200 4 2010-9-14 통원 첨단종합내과 소화불량 24,800 5 2010-9-29 2010-10-5 7 D병원 자궁근종 등 1,913,826 6 2010-10-6 2010-10-16 11 E한방병원 무릎뼈 인대의 염좌 등 841,190 7 2010-12-6 2010-12-22 17 F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975,854 8 2011-5-6 통원 G병원 복통 75,430 9 2011-10-18 통원 H한방병원 팔꿈치 염좌 90,500 10 2011-11-9 통원 I산부인과 복통 48,700 11 2012-3-5 2012-3-19 15 J한방병원 경추통 등 2,143,660 12 2012-6-28 2012-6-29 2 K병원 추간판탈출증, 경추통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등 2,817,020 13 2012-9-13 2012-9-21 9 H병원 1,525,530 14 2013-1-15 2013-2-8 25 L한방병원 2,952,860 15 2013-3-4 통원 H병원 180,000 16 2012-7-25 통원 H병원 경추부 염좌 등 57,070 17 2012-10-2 통원 I산부인과 자궁근종 201,610 18 2013-6-15 통원 M병원 감기 18,300 19 2013-6-21 2013-6-26 6 N의원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325,820 20 교통사고 위로금 500,080 21 2013-9-28 통원 첨단종합병원 현기증 36,600 22 2013-12-10 2013-12-24 15 L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527,410 23 2014-6-13 통원 G병원 감기 86,160 24 2014-5-17 통원 G병원 호흡곤란 11,800 25 2014-12-9 2014-12-22 14 O병원 상세불명의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