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
이유
기초사실
B은 2010. 1. 11.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장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20만 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만 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만 원, 남성7대질병수술비 2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원, 질병사망 3,000만 원 등이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병명 1 2010. 1. 27. ~ 2010. 2. 20. 25 C병원 좌측족관절염좌 2 2010. 4. 6. ~ 2010. 4. 27. 22 D병원 요추염좌 3 2010. 6. 8. ~ 2010. 6. 30. 23 E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4 2010. 7. 31. ~ 2010. 9. 6. 38 D병원 좌 족부 좌상 5 2010. 10. 22. ~ 2010. 11. 23. 33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6 2011. 2. 12. ~ 2011. 3. 21. 38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7 2011. 4. 11. ~ 2011. 4. 19. 9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8 2011. 7. 2. ~ 2011. 7. 25. 24 E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석회건염 9 2011. 8. 20. ~ 2011. 9. 14. 26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0 2011. 10. 13. ~ 2011. 11. 7. 26 F병원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11 2011. 12. 2. ~ 2011. 12. 19. 18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2 2011. 12. 22. ~ 2012. 1. 2. 12 F병원 불안정협심증 13 2012. 2. 13. ~ 2012. 2. 27. 15 E정형외과 경추통 14 2012. 3. 9. ~ 2012. 3. 20. 12 F병원 협심증 15 2012. 3. 29. ~ 2012. 4. 9. 12 G병원 협심증 16 2012. 5. 8. ~ 2012. 5. 22. 15 E정형외과 경추통 17 2012. 6. 21. ~ 2012. 7. 11. 21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8 2012. 10. 8. ~ 2012. 10. 19. 12 H병원 협심증 19 2012. 12. 3. ~ 2012. 12. 17. 15 H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20 2013. 1. 8. ~ 2013. 1. 21. 14 D병원 요추부 염좌 21 2013. 5. 4. ~ 2013. 5. 15. 12 H병원 흉통 22 2013. 7. 8. ~ 2013. 7. 22. 15 E정형외과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23 2013. 8. 6. ~ 2013. 8. 23. 18 H병원 우측 내측 반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