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0. 11. 29. 체결된 별지1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병원 시기 종기 입원 기간 진단명 지급 보험금(원) 본인 부담금(원) 1 C병원 2011-03-16 2011-03-29 14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80,000 269,580 2 D병원 2011-04-27 2011-05-11 15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00,000 261,910 3 C병원 2011-07-03 2011-07-03 1일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210,000 137,130 4 알 수 없음 800,000 알 수 없음 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11-07-26 2011-07-28 3일 기타말초성현기증 60,000 알 수 없음 6 E한방병원 2011-08-22 2011-09-05 15일 기타말초성현기증 300,000 225,930 7 세안종합병원 2011-09-14 2011-09-30 17일 양성발작성현기증 980,000 407,320 8 알 수 없음 940,000 알 수 없음 9 알 수 없음 220,000 알 수 없음 10 D병원 2011-12-23 2012-01-05 14일 양성발작성현기증 420,000 253,400 11 F병원 2012-02-20 2012-03-05 15일 경추통, 경부 950,000 293,940 12 G병원 2012-03-26 2012-04-02 8일 어지럼증 및 어지럼 240,000 120,200 13 F병원 2012-05-02 2012-05-18 17일 기타말초성현기증 1,020,357 316,210 14 H병원 2012-06-01 2012-06-21 21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420,000 470,300 15 H병원 2012-07-23 2012-08-06 15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920,161 360,320 16 I정형의과의원 2012-09-10 2012-09-22 13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60,000 162,780 17 J외과 2012-10-25 2012-11-10 17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40,894 219,300 18 K한의원 2012-11-13 2012-11-22 10일 알 수 없음 700,000 알 수 없음 19 F병원 2013-01-02 2013-01-21 20일 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571,099 331,030 20 L한방병원 2013-01-26 2013-02-04 10일 두통 200,000 138,950 21 F병원 2013-03-25 2013-04-08 15일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920,000 254,970 22 세안종합병원 2013-06-04 2013-06-21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