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9.부터 2011. 2. 25.까지 7일간 급성편도염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30.까지 총 9회에 걸쳐 18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4,083,927원(= 2011. 3. 7. 210,000원 2011. 7. 12. 480,000원 2012. 6. 28. 320,729원 2013. 1. 14. 573,198원 2013. 3. 7. 420,000원 2013. 10. 30. 780,000원 2014. 4. 2.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D병원 2011. 2. 19. - 2011. 2. 25. 7 급성편도염 2 E병원 2011. 5. 20. - 2011. 6. 4. 16 경추통, 관절통, 급성편도염 3 새미래의원 2012. 5. 14. - 2012. 5. 29. 16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F병원 2012. 11. 6. - 2012. 11. 19. 14 기타 급성위염, 신경병성 척추병증(경추부) 2012. 11. 20. - 2012. 11. 24. 5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 5 G병원 2012. 11. 28. - 2012. 12. 11. 14 신경병성 척추병증(경추부), 관절통(어깨부분) 6 H병원 2013. 9. 24. - 2013. 10. 7. 14 기타 추간판 장애 I병원 2013. 10. 8. - 2013. 10. 19. 12 요통/경추통 7 J병원 2014. 1. 23. - 2014. 1. 24.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I의원 2014. 1. 25. - 2014. 3. 8. 43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K병원 2014. 3. 8. - 2014. 3. 28. 21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8 L병원 2014. 4. 15. - 2014. 4. 28. 14 아래허리통증(요추부), 경추통(후두환축부) 9 M병원 2014. 6. 23. - 2014. 6. 30.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