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3. 22.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30회에 걸쳐 총 418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9,818,21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10. 3. 22. 2010. 4. 12. 22 C의원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1,168,025 2 통원 치료 63,500 3 통원 치료 62,400 4 2010. 11. 2. 2010. 11. 16. 15 C의원 급성 장염 936,855 5 2011. 2. 26. 2011. 2. 26. 1 D병원 급성 장염 460,000 6 2011. 3. 1. 2011. 3. 24. 24 D병원 급성 장염 1,641,320 7 2011. 3. 28. 2011. 4. 18. 22 E의원 급성 장염 2,750,100 8 2011. 5. 18. 2011. 6. 7. 21 F병원 급성 장염 1,848,070 9 2011. 6. 24. 2011. 7. 11. 18 E의원 급성 장염 1,326,680 10 통원 치료 350,000 11 2011. 7. 20. 2011. 8. 8. 20 F병원 급성 장염 1,553,470 12 2011. 8. 29. 2011. 9. 19. 22 G병원 급성 장염 4,240,000 13 2011. 8. 29. 2011. 9. 26. 7 G병원 급성 장염 835,150 14 2011. 10 .10 2011. 10. 24. 15 F병원 급성 장염 600,000 15 2011. 10. 25. 2011. 10. 25. 1 F병원 급성 장염 409,880 16 2010. 12. 13. 2010. 12. 21. 9 C의원 배요부 염좌 491,584 17 2011. 1. 11. 2011. 1. 18. 8 H병원 불안정 협심증 787,894 18 2011. 11. 11. 2011. 11. 25. 15 G병원 담석증 730,190 19 2012. 11. 26. 2012. 12. 5. 10 G병원 담석증 400,000 20 2012. 12. 4. 2012. 12. 24. 21 I병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569,690 21 2012. 12. 31. 2013. 1. 14. 15 G병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219,610 22 2013. 1. 25. 2013. 2. 5. 12 F병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234,280 23 2014. 5. 9. 2014. 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