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2. 15:20경 C 마티즈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전화국 앞길을 중앙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 기간 입통원 1 E병원 2011. 6. 22. ~ 2011. 6. 25. 입원 2 G한방병원 2011. 6. 27. 통원 3 H병원 2011. 6. 29. 통원 4 I한방병원 2011. 6. 30. ~ 2011. 7. 27. 입원 5 H병원 2011. 7. 28. 통원 6 J의원 2011. 7. 27. 통원 7 K한방병원 2011. 7. 27. ~ 2011. 8. 20. 입원 8 K한방병원 2011. 8. 22. ~ 2011. 9. 15. 통원 9 J의원 2011. 9. 16. 통원 10 K한방병원 2011. 9. 16. ~ 2011. 9. 30. 입원 11 K한방병원 2011. 10. 4. ~ 2012. 2. 23. 통원 12 L한방병원 2012. 3. 12. ~2012. 4. 13. 통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3주간의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6.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E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까지 통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위 치료비 합계 6,249,69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약4762호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2011. 8. 19. 피고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