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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11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000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복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공용복도에 들어가 침입한 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증거순번 제4,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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