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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3고단10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1:20경 경기도 이천시 B 소재 'C' 행사장에서 피해자 D(50세, 여)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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