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7: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서 태화운수 소속 737번 직행버스를 타고 시흥시 정왕동 한신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