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사위(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0. 28. 06:3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옷 위로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E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