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 운영의 E 모텔 503호에서 월세로 숙식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6:1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사야 한다며 돈을 달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며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