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117호]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34, 우암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307, 명성전기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3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