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6』 피고인은 2013. 6. 5. 19:0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만동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암 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64』
피고인은 2013. 8. 2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청운중학교 앞 교차로를 영운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 있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04,0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