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남동 두꺼비로에 있는 뺑이25시 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6:19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5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이동 동선 영상자료)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