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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무남2길 9번지 앞 도로부터 광무3길 진남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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