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무남2길 9번지 앞 도로부터 광무3길 진남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