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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1. 21:32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관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자바수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10:50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관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자바수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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