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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노1570
강제추행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들 판시 각 범행 당시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등, 제2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제3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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