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가 있어서 제1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전과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는 각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