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론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노48),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2019도10778),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위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