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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9 2013노590
강도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라 한다) 1) 피고 사건(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심판받기 위하여 항소하였는바, 이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2) 부착명령 사건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H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형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한 후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이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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