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7. 0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MD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2:41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이 건물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 10,000,000원 상당의 H 레이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 차량을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7. 03:07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호로 113 성호공원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2:41경부터 2020. 3. 26. 14:51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의 나항에서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 및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중학교 도로까지 약 6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의 각 자필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차량 통과내역 확인(AVNI), 차량 통과내역 사진, 내사보고(차량 발견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도난차량 추적, 교통사고 신고 확인, 도난차량 발견 경위 및 감식 수사, 방치차량 신고자 진술, 차량 번호판 회수 관련 , CCTV 영상자료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