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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 피고인은 2019. 11. 24. 16: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스마트키를 차량 내부에 놓아두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1』 피고인은 2020. 2. 3. 02:00경 고양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경위), 도난차량에 대한 GPS 기록, 도난차량 이동경로 지도

1. 내사보고(현장아파트 주차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CD 첨부), CCTV 녹화영상 CD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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