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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9. 13:52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조원 치안 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스타 렉스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을 찾기 위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이 없어 져서 피고인이 위 차량이 견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확인하였으나 견인된 곳이 없었고 경찰이 도난신고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난신고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내사보고( 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번호판 영치 관리 및 반환 대장, 내사보고(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 )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5. 6. 1.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그 무렵 위 차량에 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원 중부 경찰서 장안문 지구대를 방문하여 차량이 없어 졌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 차량 견인사업소, 시청, 구청에 차량 견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차량이 견인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발생보고( 절도), 차량 도난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 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도난차량( 해제) 차량 상 세 자료, 번호판 영치 관리 및 반환 대장, 내사보고(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이 도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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