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7 경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에 있는 어연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청원로 7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