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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6:45 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 지로부터 같은 시 청북면 율 북로 176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화성 방면 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무면허 운전으로 2016. 6. 8. 벌금 1회, 2002년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회의 처벌 전력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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