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6:55 경 평택시 고덕면 해창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미곡 처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