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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구이 (0.09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에 있는 어연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아홉거리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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