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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57524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661,377원, 선정자 삼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54,360,93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와 선정자(남영건설과 선정자를 이하 ‘원고측’이라 한다)는 2009. 5. 28. 조달청장과 남영건설 51%, 선정자 49%로 각 지분을 나누어 D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천산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천산’이라 한다)는 2008. 12. 8. 조달청장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설계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동남종합’이라 한다)는 2009. 4. 9. 조달청장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부분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대흥종합’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한 피고 동남종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울산광역시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이 사건 시공ㆍ설계ㆍ감리계약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요기관이다.

한편, 남영건설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2011.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계약 중 토목 부분 설계를 소외 주식회사 대건이엔지(이하 ‘대건이엔지’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데, 대건이엔지는 다시 주식회사 하이빅스이앤지(이하 ‘하이빅스’라 한다)에게 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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