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5. 06. 25.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퍼센트( 채혈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을 인공 폭포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 도로로, 당시 가해차량 전방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전 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 먹거리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퍼센트( 채혈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진단서 -E,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