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9: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팔당 역 부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8 앞 일산 방면 강변 북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호흡 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100분 이상 지난 후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판시 운전 시점은 이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든 이후라고 볼 것이므로 채혈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 시보다 높다고
볼 수도 없고, 통상적으로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 결과보다 정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인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