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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0:59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성대로 8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혈 동의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후 채혈 측정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시점에 시간적으로 더 근접한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0.064%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 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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