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9 2017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7. 2. 26. 22:10 경 부산시 사상구 B 지하철역 인근 피의자 모친 집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 동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채혈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한 -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포함)
1. 혈액 채취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측정),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