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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9:05 경 순천시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채혈 측정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013 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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