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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5:20 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육일 퍼센트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영수증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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