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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 측정거부)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광주 대교 차로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4 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 부분을, 피해자 H(32 세) 운전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 부분을, 피해자 J(52 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부분을, 피해자 L(65 세) 운전의 M K5 택시의 운전석 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양 측면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후송된 광주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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