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충 청대로 2181, 화성 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증 평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결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E, 39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기타 손상,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