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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2:2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전방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0 세) 운전의 J K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L(5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중수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M(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5 세), P( 여, 35세), Q(53 세), R( 여, 50세), S( 여, 54세), T(46 세), U(4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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