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농협 계좌 3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3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가 모두 2013. 2. 20.부터 2013. 2. 22.까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② 농협 계좌 중 1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중 1개가 각 2013. 2. 20. 개설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는 2012. 연말 지갑을 잊어버리면서 분실하였고,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는 언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고 차에 둔 것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농협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를 모두 가방에 넣어서 차에 보관하였는데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만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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