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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농협 계좌 3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3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가 모두 2013. 2. 20.부터 2013. 2. 22.까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② 농협 계좌 중 1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중 1개가 각 2013. 2. 20. 개설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는 2012. 연말 지갑을 잊어버리면서 분실하였고,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는 언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고 차에 둔 것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농협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를 모두 가방에 넣어서 차에 보관하였는데 통장과 현금출금카드만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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