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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2013. 8. 26. 4차례에 걸쳐 별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우체국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체국 계좌 1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는 모두 이 사건 계좌가 별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 직전인 2013. 8. 23.에 발급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우체국 계좌가 별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이 밝혀진 후 뒤늦게 분실신고를 한 점, ④ 통장 및 현금카드의 분실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이 빛이 보이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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