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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4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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