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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2. 0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받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05. 07자 신상정보를 첫 등록하였으며 12. 6. 5자 부산시 연제구 B으로 주소와 거소를 이전 하면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인 12. 7. 4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위 기한 내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경찰청 성범죄자 등록관리시스템 등록정보원부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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