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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간으로 2010.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고, 2011. 1. 18.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2012. 1.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23.부터 용인시 처인구 B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2011. 6.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원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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