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나20612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 2014. 1. 2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를 “ 원고 A은 2014. 1. 2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15행의 “(피고는 F과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G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