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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나20715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5행의 “피고는 B은 주장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외에도 ① E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② I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③ G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 ④ J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 2008년경부터 ”를 “ 2010년경부터 ”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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