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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763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보유하던 중 2004. 5. 20. 위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가소6916호로 위

가. 기재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5.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13,335,119원과 그 중 5,847,417원에 대하여 200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3.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3. 24. 확정되었다.

다.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위

나. 기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1932, 2012하면193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5. 8.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5. 2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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