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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606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826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4. 23.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30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34,866,019원과 그 중 58,202,192원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6.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피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2010. 9. 30. 기준 미상환원금잔액 24,202,192원)을 양도하였고, 2011. 1. 17.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가.

항 기재 양수금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4543호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 2012하면1768, 2012하단1768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2. 11. 1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양수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826 양수금 사건의 소장 및 판결문 등을 수령함으로써 위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 사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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