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1460호로 위 대출금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7,586,144원 및 위 금원 중 2,608,990원에 대한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발송되어 2010. 3. 3.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3. 18.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2. 23.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 5. 위 법원 2009하단181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3. 15. 위 법원 2009하면1811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0. 3. 30.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권이 누락된 채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도 채권자목록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