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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363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인 C을 상대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및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 7. 8.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2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89696,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7.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2712, 2009하면271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0. 20. 파산선고를, 2010. 7. 14.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7. 2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계금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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